비밀취급인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6-10-19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허가하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으려면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ㅇ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우리 원 보안업무관리지침에 의하면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소속공무원과 특례업체의 소속임직원에 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며, 우리 원의 비밀로 분류되는 용역수행업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용역수행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는 부서장 및 업체의 대표가 1.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여부, 2.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3.보안서약서 1부, 4. 신원진술서(약식)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를 첨부하여 우리 원 보안담당관(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면, 인가의 필요성 및 신원조사 회보서 검토 이후 3급 비밀취급인가를 발령받게 됩니다. * 신원진술서(약식) 양식은 인터넷 홈페이지 '경찰민원포털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세부적인 절차 및 기타 서류양식은 우리 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보안관련 질문사항이 있을경우에는 우리 원 운영지원과(031-210-261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