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정사영상 및 수치표고자료) 무상공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016-10-2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공간정보(정사영상 및 수치표고자료) 무상공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에서는 2년 주기('10년 이전 5~10년 주기, '11년 이후 2년 주기)로 전국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642호('15.3.30)에 의거 공간영상정보(정사영상 및 수치표고자료)를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상공급 대상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신청자는 사용목적, 사용범위(도엽 등)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로 공문 시행하시면 문서접수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무상공급 처리되며, 이때 담당공무원이 직접 저장매체를 지참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방문, 수령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조사과(031-210-267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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