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의 정사영상과 민간이 제작한 정사영상이 혼재될 경우 간행심사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2016-11-1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국토지리정보원의 정사영상과 민간이 제작한 정사영상이 혼재될 경우 간행심사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회답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간행할 수 있으며, 그 간행물을 활용하여 지도등을 다시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간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한 정사영상을 민간인이 간행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심사 대상이고, 민간인이 제작한 정사영상은 간행심사대상이 아니며, 국토지리정보원 정사영상과 민간이 제작한 정사영상이 혼재 되었을 경우 국토지리정보원 정사영상에 대해서만 간행심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지리정보원 공간활용도움터(031 210-2700), 국토조사과(031 210-27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