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표시품의 품질시험
2003-07-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KS표시품의 품질시험은 어떻습니까?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재료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발주자가 시간의 경과 또는 장소의 이동 등으로 품질의 변화가 우려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