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용도변경한 건물의 증축?)
2006-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 공장을 개축 후 용도변경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증축이 가능한지와 증축시 허용 건폐율은?
회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한하여 기존의 공장을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용도변경시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만 가능할 것이므로, 용도변경된 건축물의 증축은 허용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