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 이전 절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017-09-05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국가기준점 이전 절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지리정보원의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국가기준점의 이전 절차에 대하여는 우리 원 홈페이지 중앙에 플래시화면으로 국가기준점 이전 안내 바로가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요청에 대한 구비 서류로는 ①요청기관(자)의 공문 ②관련법령에 따른 별지 3호서식(국가기준점 이전 신청서) ③ 신청인의 현장증빙을 위해 필요시 해당 기준점의 근경 원경 사진 등 기타 도면을 첨부하여 우리 원 국토측량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031-210-2662, 담당 정성태)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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