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 양식이 궁금합니다.
2017-09-08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는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지리정보원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7-1323호, 2017.6.1 시행)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붙임 참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기획정책과 김도영 주무관(031-210-2777)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