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측량 중 신규로 설치 또는 변경된 시설물은 어떻게 측량하여야 하나요?
2017-09-08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지하시설물측량 중 신규로 설치 또는 변경된 시설물에 대한 측량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지리정보원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공공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8-1076호, 2018.3.30 시행)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제134조(지하시설물도 작성시기)에 따라 시설물 관리기관은 지하시설물을 신규로 설치 또는 변경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 지하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을 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정책과 김도영 주무관(031-210-2777)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