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방법
2017-09-13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을 사업에 활용하고 싶은데, 해당 사업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문의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신청 구비서류 준비 1. 등록신청서 1부를 작성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재)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별지 제26호 서식 등록신청서 2.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1만원 첨부(우체국 또는 시중은행에서 구입가능) 3. 사업장(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 계약서 등 4. 사업계획서 1부를 첨부합니다. (각 항목별 내용 수록) 가. 사업목적 및 범위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점검 계획 및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책 다. 자본금 라.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 바. 종사자 인력의 개요 사. 사업 개시 예정일 5.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9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자본금 증명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잔액증명서, 전월세 보증금 등 자산평가액 등 * 법인 :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4천 5백만원 이상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등)만 사용하는 경우 자본금 증명 불필요 나 조종자 : 관련자격증 사본 1부 * 자체무게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드론 등)는 조종자 증명 불필요 다. 장치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교통안전공단) 사본 1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지방항공청) 사본 1부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드론 등)는 안전성인증서 불필요 라. 보험가입 증서 : 제3자 보험에 가입할 것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1억 5천만 원 이상 6. 대표 및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첨부합니다. - 항공사업법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의하여 대표 및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원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필요합니다. 2. 보내실 곳 ㅇ 문서24 시스템(open.gdoc.go.kr) : 회원가입 후 첨부 등록 후 제출(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ㅇ 우편 및 방문접수 : 우)63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담당 앞 ㅇ 드론원스톱 민원시스템(drone.onestop.go.kr) : 회원가입 후 첨부 등록 후 제출(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 이메일 및 팩스 접수 불가(사유 : 민원 신청 당사자 확인 불가 및 서류 위조)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064-797-174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