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에서 불꽃놀이를 할 수 있나요?
2017-09-13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공항주변에서 불꽃놀이를 해도 상관없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공항주변에서 불꽃놀이 실시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된 공항시설법 제56조에 따라 공항주변 9.3킬로미터 이내에서는 불꽃의 발사을 발사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문구점이나 해안가 편의점 마트 등에서 구입할수 있는 완구용 불꽃놀이 (정확히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장난감 꽃불류)는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니 만약 불꽃놀이를 문구점, 슈퍼 등에서 구입하셨다면 자유롭게 불꽃놀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행사 등을 위한 높은 고도로 발사하는 불꽃놀이의 승인 관련사항은 첨부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064-797-176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