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법 위반이 되나요?
2017-09-13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공직자등에게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지요?
회답
ㅇ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금지된 금품등을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기타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원 운영지원과(031-210-261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