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2017-09-13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회답
ㅇ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ㅇ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ㅇ 기타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원 운영지원과(031-210-261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