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행정소송)
2017-09-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로써 이의신청외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방법은?
회답
ㅇ 이의 신청에 의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재결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의신청 재결중에서 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 다툼이 아닌 이의재결 자체이 위법함을 다투는 내용으로써 이의신청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일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보상금의 증, 감에 대한 다툼일 때에는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를 피고로 하여 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별도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직접 보상금을 결정하게 됨. - 행정소송은 사업시행자도 제기할 있으나 만약 사업시행자가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해당 이자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