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사진 판독 업무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09-1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사진 판독 업무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환경 변화상황 모니터링 및 지도제작 등 공간정보 구축 목적으로 항공사진 촬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ㅇ 영상판독에 대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4조 제2항〔별표7〕(측량업의 종류별 업무내용)에 따르면 공간영상도화업 또는 수치지도제작업을 등록한 자가 항공사진 등의 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원에서는 판독 업무를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항공사진 판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대표전화 : 02-2670-7100)로 문의하시거나, 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항공사진 판독수행업체 안내사항이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원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항공사진 발급 담당: 031-210-2635~263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