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17-11-1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철도보안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답

ㅇ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철도보안검색을 거부하게 되면 '철도안전법' 제50조에 의거 퇴거 또는 열차 승차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안검색 시 철도경찰의 직무방해 또는 폭행 등 위해를 주는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철도안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철도경찰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획과 김정봉(☏042-615-5868, kjbdoil@korea.kr)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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