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원가 산출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일반관리비 비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호중 어느 경우를 적용하는지 여부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산업단지에서 동 공사가 산출한 일반관리비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령상의 일반관리비와 부합되는지 여부 (이기웅)

회답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일반관리비 비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공사의 경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한국토지공사가 산출한 일반관리비가 부합되는지 여부 및 일반관리비 산정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기 바람. (입지58307-345, 199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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