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아파트의 건축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개발중인 천안영상문화복합지방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지원 및 주거시설용지에 기숙사 또는 일반아파트 건축이 가능한지, 그 기숙사 또는 일반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한지와 건축이 가능하다면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김정숙)

회답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주거시설용지에는 주택건설이 가능하나 건설이 가능한 주택의 유형, 기숙사 등의 건축가능 여부, 분양 및 임대가능여부 등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천안영상문화복합지방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산업단지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입지58307-414, 2001.9.1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