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의 예산 운영시 어떠한 특례사항이 있나요?

2018-05-24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의 예산 운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지리정보원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국토지리정보원 예산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운영은 국가재정법제44조에 따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활용합니다. 특히,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타 기관과는 다르게 특례사항이 있어 예산을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의해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예산 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인건비(100목)와 물건비(200목)간 상호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토지리정보원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정책과 박소영(031-210-277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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