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와 국가기관간 항공고정통신망을 이용하여 주고받는 전문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2018-05-25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사와 국가기관간 항공고정통신망을 이용하여 주고받는 전문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고정통신망내 항공고정통신국은 각국의 공항, 국내의 항공교통관제기관, 기상기관, 군기관 등과 국제선을 운항하는 국내외 항공사 사이에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정상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8개 유형의 정보를 수집/전파합니다. 1. 조난 전문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을 이동국 보고에 의해 전송된 전문들과 조난 시 이동국에 의해 요구되는 긴급한 원조와 관련 있는 기타 전문 2. 긴급 전문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이동체, 선상 또는 시계 안에 있는 인명의 안전에 관련된 전문 3. 비행안전 전문 DOC4444, PART Ⅷ에 정의된 이동 및 관제전문 비행 중인 항공기나 이륙예정인 항공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공사에 의해 발신된 전문 SIGMET 정보, 특별 항공보고 및 수정예보들로 한정된 기상전문 4. 기상 전문 터미널 공항예보(TAF), 지역 및 항로예보 등과 같은 예보에 관련된 전문 METER, SPECI 등과 같은 관측 및 보고에 관련된 전문 5. 비행규칙 전문 항공기 운항스케줄 변경에 관련된 전문 항공기 업무에 관련하는 전문 정상적인 운영일정의 변경으로 인한 승객, 승무원 및 화물 등의 집단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과 관련된 전문 비정상적인 착륙에 관련된 전문 항공항행업무의 비행 전 준비 및 비정기 항공기의 운영을 위한 운영상의 업무에 관련되는 전문 항공사에 의하여 항공기의 도착 또는 출발보고 발신되는 전문 항공기의 운영을 위하여 긴급하게 요구되는 부품들과 자재 등에 관련된 전문 6. 항공정보업무 전문 NOTAM 및 SNOWTAM과 관련된 전문 7. 항공항행 전문 항공기 운영의 안전성 또는 규칙성을 위하여 제공하는 설비의 운영 또는 정비로 간주되는 전문 항공통신업무의 기능에 관련된 전문 항공업무를 위하여 관련된 민간항공기구 사이에 교환하는 전문 8. 서비스 전문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T.051-974-2203, 담당자 정현석)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