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계기비행절차는 어떤기준으로 만들어 지나요?
2018-05-25
부산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 계기비행절차는 어떤기준으로 만들어 지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주변장애물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계기비행절차를 설계합니다.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비행절차를 설계합니다. ㅇ 항공안전법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계기접근 및 출발절차 등) ㅇ 항공안전법 제78조(공역등의 지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공역의 구분·관리 등) ㅇ 항공안전법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항공정보) ㅇ 비행절차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T.051-974-2206, 담당자 김영철)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