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역에 대하여 그동안 여건변화로 기존시설을 변경 또는 신설하는 등 산업단지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근거법률 (경상남도지사)

회답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지정해제전까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3조의3에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여건변화 등으로 기존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 등의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임. (입지58354-179. 199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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