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실무위원회 운영

2018-07-11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공역실무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먼저 우리 본부의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공역실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역실무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담당)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에서 공역실무위원회 간사로써 모든 운영절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관련근거) 항공법 제80조(공역위원회의 설치) 및 항공법 시행령 제11조의2(위원회의 기능)에 의거 공역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교통과), 공역실무위원회는 공역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공역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기능) 공역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역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사전 심의 - 관제, 비관제공역의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 - 특수사용공역(통제공역, 주의공역)의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 -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등의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 등 ㅇ (위원 구성) 공역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항공교통본부장), 부위원장(공군작전사령부 항공관제과장), 국방부(육, 해, 공군), 미군(육, 공군), 국토교통부 등 19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회의) 회의는 3개월에 1회(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53-668-0253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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