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한정을 취득하여 단독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
2018-07-11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항공교통본부의 관제사로 임용이 되고나서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단독으로 관제를 할 수 있나요?
회답
항상 저희 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교통본부 지역관제업무의 경우, 자기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단독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각의 지역관제업무한정별 최소 소요기간의 훈련을 필요로 하며, 지역관제업무한정 심사를 거쳐 한정을 모두 취득한 뒤에야 단독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관제절차한정을 소지하여야 지역관제감시한정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관제감시한정 취득 후 진정한 단독 지역관제업무이 가능하게 됩니다. - 지역관제절차한정 :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관제실무 경험이 근무 기록(Position Log)을 기준으로 180시간 이상 - 지역관제감시한정 :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관제실무 경험이 근무 기록(Position Log)을 기준으로 180시간 이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평균적인 단독업무수행 소요기간을 보면 관제탑은 대략 1년, 접근관제업무는 대략 2년, 지역관제업무는 대략 2.5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항공교통본부 담당자 김영정(053-668-0247 또는 e-mail : dudwjd0204@korea.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