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분야 자율보고

2018-07-11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항공교통업무분야 자율보고제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답

□ 항공안전위해요인(항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상황,상태 등을 발생시켰거나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안 사람이 그 사실을 항공교통교통본부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을 개선하고자 운영하며, 원활한 자율보고제도 운영을 위해 보고자의 신분보호와 함께 근무태만, 범죄,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된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현재 국토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를 보완하여 항공교통본부內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르게 분석하여 보고자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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