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 발생 시 변경신고는 등록관청별 해야하나요?
2018-07-25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등록관청(지자체, 지리원)이 다른 측량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공통사항(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 발생 시 변경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가.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상호, 대표자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통사항 변경신고라 할지라도 등록된 업종별 소관부처가 다르므로 국토지리정보원 및 해당 지자체에 모두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등록수첩 및 등록증의 갱신이 필요할 경우에도 각 등록관청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원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측량업 변경담당, 031-210-263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