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터빈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문의

2018-08-03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풍력터빈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우리 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력터빈에 설치하는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방법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53호」 제33조5항1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전체 높이가 150m에서 315m인 풍력터빈은 조종사가 어느 방향에서나 볼 수 있도록 터빈 상부에 2개의 중광도 A나 B 또는 C 형태 표시등을 설치하되, 2개의 등은 서로의 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과 엔진실의 중간 높이에 3개 이상의 저광도 E 형태 표시등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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