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특별 보안검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18-08-23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보안 특별 보안검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1. 특별보안검색 대상은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a. 항공청 미허가 품목] 1) 골수·혈액·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등 인체조직과 관련된 의료품 2) 생물학적 제제(製劑),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바이오 의약품 3) 유골, 유해 4) 이식용 장기 5) 살아있는 동물 6) 의료용, 과학용 필름 [b. 항공청 허가 품목] 7) 그 밖에 검색장비 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으로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물품 관련법령 :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 국가항공보안계획 8.1.17 [a. 항공청 미허가 품목]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보안검색감독실(064-797-2531)에 문의하시면 관련 절차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b. 항공청 허가 품목]은 제주지방항공청 특별보안검색 담당자(064-797-1730)에 문의하시면 절차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항공청 관할인 [b. 항공청 허가 품목]의 신청~출도 과정입니다. (특별 보안검색 허가 신청은 출발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최소 5일 전에 하셔야 합니다 / 예: 7.8(금)출발 - 7.1(금)신청) - a. 특별 보안검색 물품 허가 신청서 작성(첨부파일 참고) - b. 엑스선 검색시 형질변형 가능성 확인서 작성(첨부파일 참고)(형질변형 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서명 또는 확인서 또는 직인 포함) - c. 공문 작성 및 [a파일],[b파일] 붙임 후 발송 - d. 제항청으로부터 공문 수신 - e. 출발장 진입 후 보안검색(X-ray 등) 이전 공항 보안요원에게 특별보안검색 물품임을 통보 - f. 공항 보안검색감독실 관련자로부터 안내 및 특별보안검색 절차 진행 후 격리대합실(2층) 진입 후 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