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특별 보안검색 대상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18-08-23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보안 특별 보안검색 대상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항공보안 특별 보안검색 대상물품은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a. 항공청 미허가 품목] 1) 골수·혈액·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등 인체조직과 관련된 의료품 2) 생물학적 제제(製劑),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바이오 의약품 3) 유골, 유해 4) 이식용 장기 5) 살아있는 동물 6) 의료용, 과학용 필름 [b. 항공청 허가 품목] 7) 그 밖에 검색장비 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으로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물품 관련법령 :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 국가항공보안계획 8.1.17 [a. 항공청 미허가 품목]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보안검색감독실에 문의(064-797-2531)하시면 관련 절차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b. 항공청 허가 품목]은 제주지방항공청 특별보안검색 담당자(064-797-1730)에 문의하시면 절차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