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의 납부지연시 연체료?

2018-08-24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국유재산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였어요 이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나요? 그렇다면 연체료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유재재산 사용료 연체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볍 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 부과 비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 연 12% / 1개월이상 ~ 3개월 미만 : 연 1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 14% / 6개월 이상 : 연 15%] 차등 부과됩니다. 연체료 고지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체료의 체납이 발생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 (064-797-17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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