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kg 이하 드론은 장치신고를 해야 하나요?
2018-08-29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비영리로 취미로 드론을 날리고 있습니다. 드론 무게가 12kg 이하 인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답
초경량비행장치 중 드론이라고 불리는 무인비행장치는 12kg 이하인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제5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