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직자와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를 하고 공무원이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2018-08-30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사적인 모임에서 공직자등 여러 명과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회답

ㅇ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공직자 등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ㅇ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으로부터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인으로부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원 운영지원과(031-210-261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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