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2018-08-30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만 적용이 되나요? 공직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나요?

회답

ㅇ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청탁금지법은 아래 대상자들에게 적용됩니다. ㅇ (행정기관) - (국가·지방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등, 직업군인, 임기제 공무원 등 - (언론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공중보건의사, 사법연수생 등 - (그 외)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 이장, 통·반장, 사병, 사회복무요원, 퇴직한 공무원, 주민센터 교양강좌 강사 등 ㅇ (언론사) -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인턴기자, 언론사의 지사·지국 소속 직원 - (그 외) 외주제작사 소속 임직원, 프리랜서 기자·작사, 외신기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포털사이트 소속 임직원 ㅇ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비상임 이사, 감사, 계약직 등 비정규 직원 등 - (그 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임직원 ㅇ (각급학교) - (대학교 교직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대학병원 소속 의사·간호사 등 -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기간제 교사, 학교 채용 운동부 지도자 등 - (유지원 교직원) 유치원 원장, 교사 등 - (그 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학생, 조교, 방과 후 교사, 자원봉사자 등 ㅇ 기타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원 운영지원과(031-210-261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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