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는 않은 경우 제제를 받나요?

2018-08-30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나요?

회답

ㅇ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부정청탁의 요청을 받은 제3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ㅇ 기타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원 운영지원과(031-210-261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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