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완료 시 준공검사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2018-09-06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준공완료 시 준공검사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준공검사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국토지리정보원예규 제4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 제6조(검사원의 제출)에 의거, 기성부분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용역기성부분검사원을, 완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용역완성검사원을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www.law.go.kr에 접속하여 [행정규칙]탭을 선택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을 검색하시면 법령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원 운영지원과(031-210-262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