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2018-09-06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일부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체를 상정하여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의 장 및 민간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에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공간정보과 (담당 김태희, 031-210-26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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