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2018-09-18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 여행편의 제고 및 항공기 내 보안강화를 위하여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무기류(도검 및 창류, 무술 및 격투용 무기류, 총기류, 전자충격기, 총알 등)는 객실 반입금지이며 위탁수하물은 반입가능합니다. 2, 폭발물류(폭발물 및 폭발장치, 폭죽류, 연말탄 등)는 객실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금지입니다. 3. 공구류(도끼, 손도끼, 망치, 전동드릴 등)은 객실 반입금지이며 위탁수하물 반입은 가능합니다. 4. 일반 생활도구류(금속제 포크, 젓가락, 숟가락, 요리용 다지기, 감자칼, 손톱깍이, 족집게 눈썹정리용 칼, 손톱정리용 가위 등)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기타 물품에 대한 더욱 더 자세한 설명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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