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개발사업을 하고 싶어요

2018-09-27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공항 내에 건물을 짓고 싶을 때의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회답

공항에서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시행허가를받고,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절 차> 1. 시행허가 신청(사업시행자 -> 공항지원과, 40일) 2.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공항지원과, 40일(30일)) 3. 사업시행 4. 준공확인 신청(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시행자 -> 공항지원과, 60일(20일)) ※ 자세한 업무절차도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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