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산정방법
2003-07-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연면적 40,000㎡인 업무용건축물의 신축시 과밀부담금 산정방법은(단 주차장은 5,000㎡)
회답
업무용건축물은 업무용시설이 주용도인 연면적 25,000㎡이상인 건축물등을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4호), 기준면적은 25,000㎡입니다. 따라서 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15,000㎡(40,000 - 25,000)이고 부과요율은 10%이므로 ▶ 15,000㎡×표준건축비×10% ② 기준면적내 부분, 즉 25,000㎡에서 신축시에 적용되는 기초공제(5,000㎡)와 주차장(5,000㎡)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면적 15,000㎡(25,000 - 5,000 - 5,000)에 대해서는 부과요율이 5%이므로 ▶ 15,000㎡×표준건축비×5%로 계산한 후 ①과 ②의 산정금액을 합하면 총 과밀부담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