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사용으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토지,지장물에 대해 재결진행이 가능한 지
2018-12-0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무단 점사용으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토지,지장물에 대해 재결진행이 가능한 지
회답
ㅇ무단 점사용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영역으로 손실보상과는 관계없으며, 사업인정이 되어있다며 재결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