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평가 때 파악된 물건이 수용평가 시 파악불가능해진 경우, 협의평가금액으로 재결해야 하는 지
2018-12-0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협의평가 때 파악된 물건이 수용평가 시 파악불가능해진 경우, 협의평가금액으로 재결해야 하는 지
회답
ㅇ사업시행자가 협의금액에 포함하여 제시한 이상, 별도의 협의(협의금액조정)를 거치지 않으면 당초 협의금액으로 재결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