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위원회에서 재결보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2018-12-0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위원회에서 재결보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회답

ㅇ재결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가능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2,35조는 훈시규정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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