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의 정의와 종류

2019-03-08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행안전시설의 정의와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제주지방항공청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정의 :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2. 종류 가. 항행안전무선시설 :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 거리측정시설(DME) - 계기착륙시설(ILS/MLS/TLS) -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 무지향표지시설(NDB) -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 위성항법감시시설(GNSS Monitoring System) -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 자동종속감시시설(ADS, ADS-B, ADS-C) - 전방향표지시설(VOR) -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나. 항공정보통신시설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ㆍ교환하기 위한 시설 1) 항공고정통신시설 -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MHS) - 항공관제정보교환시스템(AIDC) - 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 항공종합통신시스템(ATN 2) 항공이동통신시설 - 관제사ㆍ조종사간데이터링크 통신시설(CPDLC) -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항공직통전화시설 및 녹음시설을 포함한다) -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항공기출발허가시설 및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을 포함한다) 3) 항공정보방송시설: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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