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19-03-22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해 실무 경험요건을 충족코자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허가를 받고싶은데 처리절차가 어떻게되나요?
회답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교통관제연습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법 제47조와 동 법 시행규칙 102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먼저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항공신체검사증명서 2.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문교육기관 교육 이수증, 또는 입과확인서) 상기 총 2개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청 항공관제과 소속 담당자 메일,팩스(064-797-1779)를 통해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담당자는 귀하께서 접수해주신 해당 서류들을 토대로, 교육이수 경력, 관제연습 희망기간, 희망 시설내 연습인원, 비행안전 영향도 등을 고려하여 관제연습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결과를 접수일 기준 2일 이내 민원정보시스템(온나라)을 통해 통지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 결과에 따라 귀하께서는 항공교통관제연습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또는 승인담당자 문의 등을 위해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064-797-1764)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