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준공 후 완수확인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9-04-10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용역사업이 준공된 이후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바로 대금청구가 가능한지 혹은 대금청구 전 다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용역사업의 준공기한까지 용역완성검사원을 제출하시면 검사관이 선정되어 수행한 용역사업에 대해 검사가 이루어지며 검사관은 용역완성검사조서를 작성,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용역사업을 수행한 업체께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신후 [용역]-[검사/검수]-[완수확인요청서 작성] 탭에서 [작성]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약체결통보서 목록에서 계약체결일자로 검색 후 해당 계약건을 클릭하셔서 완수확인요청서를 작성/송신해 주세요. 이후 발주기관에서 확인/처리 후 완수응답서를 다시 업체로 송신하면 해당 문서를 통해 완수금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원 운영지원과(031-210-262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