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원이 있는 회사의 항공기취급업 등록 가능여부
2019-07-29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대표자와 임원이 외국인인 업체입니다. 항공기취급업 등록이 가능한지요?
회답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하려할 때 항공사업법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법인으로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는 항공사업법 제9조제2호부터 제6호 적용을 제외합니다. 외국인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데 이 조항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외국인 대표자 및 임원이 있는 업체의 경우에도 등록요건만 충족하면 항공기취급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