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

2019-07-29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드론을 날리려고 하는데 조종자격이 필요한가요?

회답

항공안전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 따르면, 연료제외한 자체 중량 12kg이하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려는 분들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교부하는 조종자격증명이 필요없습니다. 만약,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초과 하는 드론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조종자격증명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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