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절차 및 제출서류

2019-07-29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절차와 신청시 제출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회답

*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정비조직 인증 등을 받은 자는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사업 시작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받아 운용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등은 항공안전법 제13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처리절차는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통해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 제출서류 -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및 이행확약서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운영절차 참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신청서 양식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