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 부과 시점

2019-08-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축허가 시 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는 시점이 도로점용허가 시점부터인지 건축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인지

회답

1.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고(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579), 2. 점용료는 그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제 점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허가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부과되는 대가라 할 것임(법제처 2015.12.07. 회신 15-0674). 3. 따라서 건축허가 시 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면, 도로관리청은 건축행위와는 무관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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