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2019-08-20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를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하여 조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은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비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0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 비행장치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 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이상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 문의가 있을 경우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064-797-174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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