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2019-08-20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기관 및 대상은?

회답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입니다. 말씀하신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 안전성인증검사 대상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비행장치 ㅇ 안전성인증검사 기관 :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054-459-7394) ㅇ 안전성인증검사 법령사항 1. "안전성인증검사"라 함은 비행장치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비행장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과 비행 장치의 상태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로써 다음의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 초도검사 : 비행장치 설계 및 제작 후 최초로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검사 - 정기검사 :초도검사 이후 안전성 인증서의 유효기간 1년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 인증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수시검사 :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엔진 및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및 개조 후 비행장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검사 - 재검사 :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서 불합격 처분된 항목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 후 행하는 검사 2.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한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항공법 제23조 제4항)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패러프레인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에 한한다) 5) 무인비행장치 3. 안전성 인증의 신청절차·검사방법 및 안전성인증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한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제4항) 4. 벌칙 1) 항공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 비행장치에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탑승시켜 비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항공법 제172조) 2)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항공법 제182조 제1의2항) 자세한 사항은 안전운항과(064-797-1742)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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